입양기관이 ‘국내입양 우선 추진’ 안지키면 업무정지

입력 2014.07.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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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이 국내에서 입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먼저 하지않은 채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등 핵심 의무사항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차 경고를 내리고, 다시 위반했을 때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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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기관이 ‘국내입양 우선 추진’ 안지키면 업무정지
    • 입력 2014-07-09 13:41:01
    사회
입양기관이 국내에서 입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먼저 하지않은 채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등 핵심 의무사항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차 경고를 내리고, 다시 위반했을 때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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