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나주·화순 재선거 유사 선거캠프 조사

입력 2014.07.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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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측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와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0일) A후보 측이 나주시에서 유사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오후 12시40분쯤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선관위 등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다가 예비후보 측의 협조로 3시간여 만에 사무실에 진입해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가 조사한 사무실은 전남 나주시 남내동 중앙로 한 빌딩 3층에 입주한 '시민연대 단체' 사무실과 4층 빈 사무실 등 모두 2곳 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경찰과 함께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서류 등을 열람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다"며 "또 컴퓨터를 압수해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제보는, A후보 측에서 별도의 공식 선거사무소를 두고도 이 사무실에 관계자가 상주하며 보도자료 배포 등 선거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해당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 외에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과 상관없이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은 운영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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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나주·화순 재선거 유사 선거캠프 조사
    • 입력 2014-07-10 18:36:20
    정치
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측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와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0일) A후보 측이 나주시에서 유사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오후 12시40분쯤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선관위 등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다가 예비후보 측의 협조로 3시간여 만에 사무실에 진입해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가 조사한 사무실은 전남 나주시 남내동 중앙로 한 빌딩 3층에 입주한 '시민연대 단체' 사무실과 4층 빈 사무실 등 모두 2곳 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경찰과 함께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서류 등을 열람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다"며 "또 컴퓨터를 압수해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제보는, A후보 측에서 별도의 공식 선거사무소를 두고도 이 사무실에 관계자가 상주하며 보도자료 배포 등 선거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해당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 외에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과 상관없이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은 운영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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