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정기준 미달해도 오랜 소음작업 난청은 산재”

입력 2014.07.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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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회사에 입사해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하다가 6개월 뒤 작업 중에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양측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999년부터 다른 회사 2곳에서도 금형가공 업무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A씨의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약 14년 동안 기계 소음이 매우 심한 금형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소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 증세가 있었고 결국 병이 났다"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매우 심한 내연연삭기가 달린 작업대에서 일했다"며 "A씨가 근무한 각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다소 미달하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성 난청 악화 정도는 소음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작업장에서의 소음 외에 난청 증상을 일으킬 다른 요인도 없고, 작업환경 소음이 직간접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참작하면 A씨 작업과 병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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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정기준 미달해도 오랜 소음작업 난청은 산재”
    • 입력 2014-07-12 08:06:48
    연합뉴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회사에 입사해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하다가 6개월 뒤 작업 중에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양측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999년부터 다른 회사 2곳에서도 금형가공 업무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A씨의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약 14년 동안 기계 소음이 매우 심한 금형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소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 증세가 있었고 결국 병이 났다"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매우 심한 내연연삭기가 달린 작업대에서 일했다"며 "A씨가 근무한 각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다소 미달하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성 난청 악화 정도는 소음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작업장에서의 소음 외에 난청 증상을 일으킬 다른 요인도 없고, 작업환경 소음이 직간접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참작하면 A씨 작업과 병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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