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측 “일원동 아파트서 8개월 이상 거주”

입력 2014.07.12 (10:12) 수정 2014.07.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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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대상이 된 일원동 기자 아파트 거주 여부와 관련해 "최소 8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채 소유권만 곧바로 되팔아 관련 법을 어기고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를 사실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위증으로 넘기려 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차원이다.

문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공문서상으로 볼 때 전입일은 1987년 8월 13일이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가등기는 1988년 4월 13일"이라며 "통상 조합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져 실제 거주 기간은 최소한 8개월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정 후보자와 가족이 아파트에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가족사진들과 전입일을 입증하는 가족관계 서류, 매수자의 가등기 서류 사본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은 정 후보자와 아들이 방안에서 함께 있거나 한복을 입은 아들이 베란다 앞에서 찍은 것으로, 이중엔 베란다 밖 아파트 풍경도 담겼다.

또 정 후보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임모씨의 가등기 시점이 1988년 4월 13일인 등기 관련 서류와 전입신고 시점을 담은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도 제시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전매제한 기한 이전에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잘못 설명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그러나 마치 살지도 않은 아파트에 살았던 것처럼 위증한 것으로 비쳐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추가로 소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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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근 측 “일원동 아파트서 8개월 이상 거주”
    • 입력 2014-07-12 10:12:15
    • 수정2014-07-12 10:27:22
    연합뉴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대상이 된 일원동 기자 아파트 거주 여부와 관련해 "최소 8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채 소유권만 곧바로 되팔아 관련 법을 어기고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를 사실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위증으로 넘기려 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차원이다. 문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공문서상으로 볼 때 전입일은 1987년 8월 13일이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가등기는 1988년 4월 13일"이라며 "통상 조합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져 실제 거주 기간은 최소한 8개월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정 후보자와 가족이 아파트에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가족사진들과 전입일을 입증하는 가족관계 서류, 매수자의 가등기 서류 사본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은 정 후보자와 아들이 방안에서 함께 있거나 한복을 입은 아들이 베란다 앞에서 찍은 것으로, 이중엔 베란다 밖 아파트 풍경도 담겼다. 또 정 후보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임모씨의 가등기 시점이 1988년 4월 13일인 등기 관련 서류와 전입신고 시점을 담은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도 제시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전매제한 기한 이전에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잘못 설명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그러나 마치 살지도 않은 아파트에 살았던 것처럼 위증한 것으로 비쳐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추가로 소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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