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 점검 부실 해운조합 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4.07.15 (06:27) 수정 2014.07.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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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선박 출항 전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장 5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제주 노선 선박 2척과 연안 여객선 1척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 보고서를 선박 회사가 말하는 대로 작성하는 등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또 선박 안전 관리 대행 업체 임원과 짜고 수입한 선박의 가격을 부풀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26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해상 화물 운송 업체 대표 44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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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안전 점검 부실 해운조합 간부 구속영장
    • 입력 2014-07-15 06:27:57
    • 수정2014-07-15 08:02:06
    사회
해운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선박 출항 전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장 5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제주 노선 선박 2척과 연안 여객선 1척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 보고서를 선박 회사가 말하는 대로 작성하는 등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또 선박 안전 관리 대행 업체 임원과 짜고 수입한 선박의 가격을 부풀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26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해상 화물 운송 업체 대표 44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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