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콜센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4.07.15 (06:31) 수정 2014.07.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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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콜센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납세자들로부터 자신을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세금과 관련한 상담을 해 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사례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확인 전화를 하면서 허위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아직 이 전화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된 사안들의 경우 대부분 전화를 걸어와 자신을 국세청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통화가 종료된 것들이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체 확인 결과, 콜센터에서 이들 신고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어 보이스피싱 시도 전화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국 각 세무관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는 발신번호가 12680124, 12680114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들 번호가 찍힌 전화에는 특히 주의를 바란다"며 "국세청 콜센터에서 거는 전화는 02-126으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앞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신고도 있었다.

"00세무서인데 000님이 A유통의 업체 대표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됐고, 체납액이 있다"는 등의 말로 납세자들을 놀라게 한 뒤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신을 세무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개인 사업자들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있다며 봐주겠다고 식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납세고지나 환급 등의 업무를 유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거론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해 명의 도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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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5 06:31:34
    • 수정2014-07-15 10:22:34
    연합뉴스
국세청이 콜센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납세자들로부터 자신을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세금과 관련한 상담을 해 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사례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확인 전화를 하면서 허위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아직 이 전화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된 사안들의 경우 대부분 전화를 걸어와 자신을 국세청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통화가 종료된 것들이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체 확인 결과, 콜센터에서 이들 신고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어 보이스피싱 시도 전화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국 각 세무관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는 발신번호가 12680124, 12680114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들 번호가 찍힌 전화에는 특히 주의를 바란다"며 "국세청 콜센터에서 거는 전화는 02-126으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앞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신고도 있었다.

"00세무서인데 000님이 A유통의 업체 대표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됐고, 체납액이 있다"는 등의 말로 납세자들을 놀라게 한 뒤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신을 세무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개인 사업자들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있다며 봐주겠다고 식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납세고지나 환급 등의 업무를 유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거론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해 명의 도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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