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폭파’ 허위 신고범에 700여만 원 손배 청구

입력 2014.07.15 (07:28) 수정 2014.07.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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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45살 장모 씨를 상대로 7백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밤 11시쯤 친구의 휴대전화로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통해 넘어왔다'고 허위 신고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순찰차 16대의 기름값에 수색에 나선 경찰관 40여 명의 위자료를 더해 청구금액을 7백여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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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와대 폭파’ 허위 신고범에 700여만 원 손배 청구
    • 입력 2014-07-15 07:28:29
    • 수정2014-07-15 09:07:27
    사회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45살 장모 씨를 상대로 7백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밤 11시쯤 친구의 휴대전화로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통해 넘어왔다'고 허위 신고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순찰차 16대의 기름값에 수색에 나선 경찰관 40여 명의 위자료를 더해 청구금액을 7백여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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