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험 철회 ‘청약 30일 이내’ 가능해진다

입력 2014.07.15 (07:41) 수정 2014.07.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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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보험 청약 뒤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보다 길게는 보름까지 더 늘어납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보험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보험 청약을 철회하려면 청약일로부터 15일 안에만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 해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회 가능 기간을 기존보다 최장 보름 더 늘린 겁니다.

철회 방법도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렌터카, 즉 대여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는 천 5백여건이라며 단순 상담을 제외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면책금 과다청구 불만이 2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 미이행 불만 건수가 22% 차량 하자 10%, 수리비 과다청구는 4%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렌터카 상담 건수는 2천 9백여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며, 7,8월에 불만 접수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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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보험 철회 ‘청약 30일 이내’ 가능해진다
    • 입력 2014-07-15 07:46:06
    • 수정2014-07-15 08:17:03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오늘부터 보험 청약 뒤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보다 길게는 보름까지 더 늘어납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보험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보험 청약을 철회하려면 청약일로부터 15일 안에만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 해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회 가능 기간을 기존보다 최장 보름 더 늘린 겁니다.

철회 방법도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렌터카, 즉 대여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는 천 5백여건이라며 단순 상담을 제외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면책금 과다청구 불만이 2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 미이행 불만 건수가 22% 차량 하자 10%, 수리비 과다청구는 4%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렌터카 상담 건수는 2천 9백여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며, 7,8월에 불만 접수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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