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수수료, 개인이 계열사보다 6배 비싸

입력 2014.07.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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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현장점검 결과 불법행위 만연

자산운용사가 개인투자자와 계열사에 받는 수수료(운용보수) 차이가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에는 싸게 받고 개인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은 것. 운용사 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늘(15일)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주식거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간 운용보수 차이가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 수수료를 부과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주식형 펀드 운용보수의 경우 개인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60bp(1bp=0.01%)인데 반해 기관투자자에는 20bp만을 받고, 계열사에는 10bp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개인이 계열사에 비해 6배나 높은 수수료를 낸 셈이다.

현저히 낮은 계열사 운용보수는 역마진을 만들고, 이같은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보수(수수료)를 높이는 구조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경영진 등 임직원의 탈법행위도 적발됐다. 자산운용사의 임원 및 일반 직원까지 다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 금감원은 “다수가 의도적으로 매매내역을 은폐했고, 일부 임직원은 펀드 운용정보를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활용한 혐의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펀드판매사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판매사에서도 불법 판매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사들은 계열사 펀드임을 알리지 않고 단독 상품을 권유하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판매보수가 높은 특정 펀드를 계속 권유했다. 계열사 펀드 투자 권유시 다른 상품과 비교해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투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위험상품에 적합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일부 판매사에서는 방문고객이 많다는 이유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상품을 소개한 후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제재를 집행하고, 금융권역별 연계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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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사 수수료, 개인이 계열사보다 6배 비싸
    • 입력 2014-07-15 10:47:01
    경제
금감원, 자산운용사 현장점검 결과 불법행위 만연 자산운용사가 개인투자자와 계열사에 받는 수수료(운용보수) 차이가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에는 싸게 받고 개인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은 것. 운용사 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늘(15일)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주식거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간 운용보수 차이가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 수수료를 부과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주식형 펀드 운용보수의 경우 개인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60bp(1bp=0.01%)인데 반해 기관투자자에는 20bp만을 받고, 계열사에는 10bp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개인이 계열사에 비해 6배나 높은 수수료를 낸 셈이다. 현저히 낮은 계열사 운용보수는 역마진을 만들고, 이같은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보수(수수료)를 높이는 구조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경영진 등 임직원의 탈법행위도 적발됐다. 자산운용사의 임원 및 일반 직원까지 다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 금감원은 “다수가 의도적으로 매매내역을 은폐했고, 일부 임직원은 펀드 운용정보를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활용한 혐의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펀드판매사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판매사에서도 불법 판매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사들은 계열사 펀드임을 알리지 않고 단독 상품을 권유하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판매보수가 높은 특정 펀드를 계속 권유했다. 계열사 펀드 투자 권유시 다른 상품과 비교해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투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위험상품에 적합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일부 판매사에서는 방문고객이 많다는 이유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상품을 소개한 후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제재를 집행하고, 금융권역별 연계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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