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채권파킹·판매사 불완전 판매 여전”
입력 2014.07.15 (10:52)
수정 2014.07.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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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지위를 이용한 '채권 파킹'거래와 판매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7곳과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 3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점검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증권사에 채권을 잠시 보관하도록 한 뒤 나중에 결제를 하는 '채권 파킹'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권 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이나 선물 등을 매매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펀드의 불완전 판매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도 자주 있었고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한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7곳과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 3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점검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증권사에 채권을 잠시 보관하도록 한 뒤 나중에 결제를 하는 '채권 파킹'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권 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이나 선물 등을 매매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펀드의 불완전 판매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도 자주 있었고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한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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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채권파킹·판매사 불완전 판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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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5 10:52:33
- 수정2014-07-15 10:56:25
자산운용사의 지위를 이용한 '채권 파킹'거래와 판매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7곳과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 3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점검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증권사에 채권을 잠시 보관하도록 한 뒤 나중에 결제를 하는 '채권 파킹'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권 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이나 선물 등을 매매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펀드의 불완전 판매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도 자주 있었고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한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7곳과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 3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점검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증권사에 채권을 잠시 보관하도록 한 뒤 나중에 결제를 하는 '채권 파킹'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권 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이나 선물 등을 매매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펀드의 불완전 판매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도 자주 있었고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한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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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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