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채권파킹·판매사 불완전 판매 여전”

입력 2014.07.15 (10:52) 수정 2014.07.15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지위를 이용한 '채권 파킹'거래와 판매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7곳과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 3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점검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증권사에 채권을 잠시 보관하도록 한 뒤 나중에 결제를 하는 '채권 파킹'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권 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이나 선물 등을 매매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펀드의 불완전 판매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도 자주 있었고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한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산운용사 채권파킹·판매사 불완전 판매 여전”
    • 입력 2014-07-15 10:52:33
    • 수정2014-07-15 10:56:25
    경제
자산운용사의 지위를 이용한 '채권 파킹'거래와 판매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7곳과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 3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점검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증권사에 채권을 잠시 보관하도록 한 뒤 나중에 결제를 하는 '채권 파킹'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권 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이나 선물 등을 매매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펀드의 불완전 판매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도 자주 있었고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한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