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인도와의 무역 분쟁서 패소
입력 2014.07.15 (11:58)
수정 2014.07.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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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상계관세 부과 문제를 놓고 중국, 인도와 2년여 간 벌여온 무역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조정패널은 미국이 지난 2012년 22개 중국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상계관세를 매긴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별도의 분쟁조정패널도 미국이 인도의 3개 대형 철강 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시정 조치를 취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WTO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통상 상소패널의 판정이 나오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상계관세가 유지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조정패널은 미국이 지난 2012년 22개 중국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상계관세를 매긴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별도의 분쟁조정패널도 미국이 인도의 3개 대형 철강 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시정 조치를 취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WTO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통상 상소패널의 판정이 나오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상계관세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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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인도와의 무역 분쟁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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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5 11:58:22
- 수정2014-07-15 13:14:03
미국이 상계관세 부과 문제를 놓고 중국, 인도와 2년여 간 벌여온 무역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조정패널은 미국이 지난 2012년 22개 중국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상계관세를 매긴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별도의 분쟁조정패널도 미국이 인도의 3개 대형 철강 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시정 조치를 취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WTO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통상 상소패널의 판정이 나오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상계관세가 유지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조정패널은 미국이 지난 2012년 22개 중국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상계관세를 매긴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별도의 분쟁조정패널도 미국이 인도의 3개 대형 철강 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시정 조치를 취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WTO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통상 상소패널의 판정이 나오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상계관세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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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 jaycho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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