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40대, 현장에 신분증 떨어뜨려 덜미

입력 2014.07.15 (12:32) 수정 2014.07.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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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와 금 매입소에서 금품을 훔쳐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절도 피의자는 피해자 집에 신분증을 떨어뜨리고 신고를 막기 위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더니, 재빨리 금 매입소에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93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4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 일대의 금 매입소와 아파트를 돌며 5차례에 걸쳐 금품 2천4백여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지난 5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도 침입했다가 집안에 신분증을 떨어뜨렸습니다.

범행 2주 뒤 김 씨는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훔친 금품의 일부와 사과한다는 편지를 집 앞에 남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얼굴이 찍힌 아파트 CCTV 화면과 김 씨의 분실 신분증을 대조해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고, 훔친 금을 팔려던 김 씨를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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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절도 40대, 현장에 신분증 떨어뜨려 덜미
    • 입력 2014-07-15 12:33:51
    • 수정2014-07-15 13:26:29
    뉴스 12
<앵커 멘트>

아파트와 금 매입소에서 금품을 훔쳐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절도 피의자는 피해자 집에 신분증을 떨어뜨리고 신고를 막기 위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더니, 재빨리 금 매입소에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93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4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 일대의 금 매입소와 아파트를 돌며 5차례에 걸쳐 금품 2천4백여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지난 5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도 침입했다가 집안에 신분증을 떨어뜨렸습니다.

범행 2주 뒤 김 씨는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훔친 금품의 일부와 사과한다는 편지를 집 앞에 남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얼굴이 찍힌 아파트 CCTV 화면과 김 씨의 분실 신분증을 대조해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고, 훔친 금을 팔려던 김 씨를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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