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40대, 범행 현장에 소지품 떨어뜨려 덜미

입력 2014.07.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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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입소와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범행 현장에 소지품을 떨어뜨렸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의 금 매입소와 울산지역 아파트를 돌며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천4백여 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귀금속을 훔쳐 나오던 길에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떨어뜨린 사실을 알고, 2주 뒤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사과 편지와 훔친 금품 일부를 두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얼굴이 찍힌 울산 아파트의 CCTV 화면과 분실한 신분증을 대조해 신원을 알아낸 뒤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등에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도박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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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절도 40대, 범행 현장에 소지품 떨어뜨려 덜미
    • 입력 2014-07-15 13:10:32
    사회
금 매입소와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범행 현장에 소지품을 떨어뜨렸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의 금 매입소와 울산지역 아파트를 돌며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천4백여 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귀금속을 훔쳐 나오던 길에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떨어뜨린 사실을 알고, 2주 뒤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사과 편지와 훔친 금품 일부를 두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얼굴이 찍힌 울산 아파트의 CCTV 화면과 분실한 신분증을 대조해 신원을 알아낸 뒤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등에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도박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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