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고 납품업체에서 부정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리고 백화점에 입점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납품업체 3곳에서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고 납품업체에서 부정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리고 백화점에 입점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납품업체 3곳에서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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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수재’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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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5 13:35:02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고 납품업체에서 부정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리고 백화점에 입점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납품업체 3곳에서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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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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