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훔쳐 역주행…집행유예·치료강의 선고

입력 2014.07.15 (13:46) 수정 2014.07.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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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4월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다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뒤 택시를 훔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28%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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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5 13:46:02
    • 수정2014-07-15 14:51:18
    사회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4월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다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뒤 택시를 훔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28%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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