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립병원·보건소 등 리베이트 수수 여전”

입력 2014.07.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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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조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전국의 331개 국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모 보건소장은 지난해 제약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소파를 사는 등 천9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또 충남의 한 병원 의사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처방 청탁 등을 받고 천 5백만원을 받아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해 공공의료기관의 59%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금품제공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에 리베이트 제공업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의료기관 등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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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국립병원·보건소 등 리베이트 수수 여전”
    • 입력 2014-07-15 13:46:24
    정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조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전국의 331개 국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모 보건소장은 지난해 제약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소파를 사는 등 천9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또 충남의 한 병원 의사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처방 청탁 등을 받고 천 5백만원을 받아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해 공공의료기관의 59%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금품제공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에 리베이트 제공업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의료기관 등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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