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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입력 2014.07.15 (15:11) 경제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사건이 일어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한 업체가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20대 등 3명을 채용하면서 입사 서류 외에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받은 뒤 몰래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회사가 취업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다면 대출 사기의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서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한 업체가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20대 등 3명을 채용하면서 입사 서류 외에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받은 뒤 몰래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회사가 취업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다면 대출 사기의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서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취업 미끼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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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5 15:11:47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사건이 일어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한 업체가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20대 등 3명을 채용하면서 입사 서류 외에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받은 뒤 몰래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회사가 취업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다면 대출 사기의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서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한 업체가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20대 등 3명을 채용하면서 입사 서류 외에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받은 뒤 몰래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회사가 취업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다면 대출 사기의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서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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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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