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기면, 위반 행위로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 출자제한의 세부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취득가액에 곱해 과징금액이 산출됩니다.
또, 금전신탁을 이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는 경우도 탈법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 출자제한의 세부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취득가액에 곱해 과징금액이 산출됩니다.
또, 금전신탁을 이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는 경우도 탈법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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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출자 규정 위반시 취득주식액 10%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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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5 16:17:20
앞으로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기면, 위반 행위로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 출자제한의 세부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취득가액에 곱해 과징금액이 산출됩니다.
또, 금전신탁을 이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는 경우도 탈법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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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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