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규정 위반시 취득주식액 10%까지 과징금

입력 2014.07.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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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기면, 위반 행위로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 출자제한의 세부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취득가액에 곱해 과징금액이 산출됩니다.

또, 금전신탁을 이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는 경우도 탈법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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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출자 규정 위반시 취득주식액 10%까지 과징금
    • 입력 2014-07-15 16:17:20
    경제
앞으로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기면, 위반 행위로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 출자제한의 세부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취득가액에 곱해 과징금액이 산출됩니다. 또, 금전신탁을 이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는 경우도 탈법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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