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층보고서

입력 2014.07.15 (22:02) 수정 2014.07.15 (2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일시: 7월 15일(화) 밤 10시~10시 50분
■ 취재기자: 최문호
■ 촬영기자: 이병권


▣ 기획의도

민주주의 원칙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이슈들과 논란의 한가운데 서서 때로는 대립과 갈등의 중재자로서, 때로는 최종 심판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SNS 선거운동금지 “한정위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헌재에 집중되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가운데 영향력 면에서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이지만 헌법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과 개방성을 띠고 있기에 정치적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재판관들이 말하는 헌법이 헌법”인 셈이다. 취재진은 지난 수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집중 취재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헌법재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 취재진은 궁극적으로 헌법이 과연 국민 모두에게 평등했는지를 검증했다.

▣ 주요 내용

▶ 누가, 왜 탄핵을 주장했는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탄핵을 주장했던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어떤 재판관들이 왜 탄핵을 주장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밀로 지켜지고 있다.

취재진은 당시 9명의 재판관들 가운데 3명의 재판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복수의 재판관들로부터 확인했다. 이들은 누구일까? 탄핵을 주장한 재판관들이 누구인지, 이들은 왜 탄핵을 주장했는지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진실을 공개한다. 또한 3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탄핵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별도로 작성했고 이 소수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 어딘가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헌법재판관은 누구인가?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이들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거나 추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재판관들 중에서 판, 검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재판관들 모두도 판, 검사 출신이다. KBS가 전, 현직 재판관 46명을 분석한 결과 판사 출신 32명(69.6%), 검사 출신 8명(17.4%), 변호사 출신 4명(8.7%), 정치인 출신 2명(4.3%)으로 판, 검사 출신이 전체에서 87%를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재판관들의 헌법 해석에 있어서 이념 다양성이 협소한 데다 그마나도 보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전직 재판관들도 상당수 이 점을 시인하고 있었다.

▶ 헌법은 평등했는가?

9명의 재판관 구성과 관련해 우려는 또 있었다.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작용하고 있고 때문에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핵심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 지명하는 3명과 국회에서의 여당 추천 1명,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합칠 경우 대통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 구성 방식에서 오는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헌법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취재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우리가 이용한 방법은 기명투표(roll call voting) 분석 방법 기명투표(roll call voting) 분석으로, 이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이념다양성'을 검증한 보도는 시사기획 창 보도가 최초다. 기명투표 분석 방법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한 사건에서 9명 재판관이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면 9명은 하나의 지점에 있게 된다. 다음 사건에서 한 명이 이탈해 소수의견을 냈다면 의견의 수는 둘이 된다. 다음 사건에서 또 한 명이 이탈했다면 이때는 전체 의견의 수가 셋이 된다. 마지막에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재판관들의 위치를 추적하면 재판관들의 상대적인 이념적 거리와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판관의 이념 다양성에 대한 분석은 가장 중요한 이슈만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에서 출발해서,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선별해서 그 이슈들에서 몇 번 정도로 같은 의견으로 판결했는가 보는 방식을 거쳐, 현재는 대부분의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분석까지 발전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또는 국회의원의 이념 다양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부터 2013년까지 처리된 사건에서 9명의 재판관들이 관여한 재판의 결정문 전수를 분석했다. 분석에 이용된 결정문은 모두 10,156건이다.

취재진은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헌법재판관들의 시기별 이념 다양성을 검증하는 한편 재판관 구성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검증 결과 판, 검사 위주의 재판관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마나 이념 다양성은 조금씩 개선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때문에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정치권의 진영 싸움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또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에 대한 학계 등의 우려는 매우 타당했고 우선 시정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층보고서
    • 입력 2014-07-15 16:41:35
    • 수정2014-07-15 23:08:13
    시사기획 창
■ 방송일시: 7월 15일(화) 밤 10시~10시 50분
■ 취재기자: 최문호
■ 촬영기자: 이병권


▣ 기획의도

민주주의 원칙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이슈들과 논란의 한가운데 서서 때로는 대립과 갈등의 중재자로서, 때로는 최종 심판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SNS 선거운동금지 “한정위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헌재에 집중되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가운데 영향력 면에서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이지만 헌법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과 개방성을 띠고 있기에 정치적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재판관들이 말하는 헌법이 헌법”인 셈이다. 취재진은 지난 수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집중 취재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헌법재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 취재진은 궁극적으로 헌법이 과연 국민 모두에게 평등했는지를 검증했다.

▣ 주요 내용

▶ 누가, 왜 탄핵을 주장했는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탄핵을 주장했던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어떤 재판관들이 왜 탄핵을 주장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밀로 지켜지고 있다.

취재진은 당시 9명의 재판관들 가운데 3명의 재판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복수의 재판관들로부터 확인했다. 이들은 누구일까? 탄핵을 주장한 재판관들이 누구인지, 이들은 왜 탄핵을 주장했는지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진실을 공개한다. 또한 3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탄핵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별도로 작성했고 이 소수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 어딘가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헌법재판관은 누구인가?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이들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거나 추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재판관들 중에서 판, 검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재판관들 모두도 판, 검사 출신이다. KBS가 전, 현직 재판관 46명을 분석한 결과 판사 출신 32명(69.6%), 검사 출신 8명(17.4%), 변호사 출신 4명(8.7%), 정치인 출신 2명(4.3%)으로 판, 검사 출신이 전체에서 87%를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재판관들의 헌법 해석에 있어서 이념 다양성이 협소한 데다 그마나도 보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전직 재판관들도 상당수 이 점을 시인하고 있었다.

▶ 헌법은 평등했는가?

9명의 재판관 구성과 관련해 우려는 또 있었다.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작용하고 있고 때문에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핵심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 지명하는 3명과 국회에서의 여당 추천 1명,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합칠 경우 대통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 구성 방식에서 오는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헌법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취재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우리가 이용한 방법은 기명투표(roll call voting) 분석 방법 기명투표(roll call voting) 분석으로, 이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이념다양성'을 검증한 보도는 시사기획 창 보도가 최초다. 기명투표 분석 방법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한 사건에서 9명 재판관이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면 9명은 하나의 지점에 있게 된다. 다음 사건에서 한 명이 이탈해 소수의견을 냈다면 의견의 수는 둘이 된다. 다음 사건에서 또 한 명이 이탈했다면 이때는 전체 의견의 수가 셋이 된다. 마지막에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재판관들의 위치를 추적하면 재판관들의 상대적인 이념적 거리와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판관의 이념 다양성에 대한 분석은 가장 중요한 이슈만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에서 출발해서,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선별해서 그 이슈들에서 몇 번 정도로 같은 의견으로 판결했는가 보는 방식을 거쳐, 현재는 대부분의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분석까지 발전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또는 국회의원의 이념 다양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부터 2013년까지 처리된 사건에서 9명의 재판관들이 관여한 재판의 결정문 전수를 분석했다. 분석에 이용된 결정문은 모두 10,156건이다.

취재진은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헌법재판관들의 시기별 이념 다양성을 검증하는 한편 재판관 구성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검증 결과 판, 검사 위주의 재판관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마나 이념 다양성은 조금씩 개선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때문에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정치권의 진영 싸움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또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에 대한 학계 등의 우려는 매우 타당했고 우선 시정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