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화장품 판매업자 징역 1년6월

입력 2014.07.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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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허용 기준치를 넘은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허용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수은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허용 기준치를 최대 670배 초과한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2천 4백 여병, 1억 5천 만원어치를 프랑스산이라고 속여 대구경북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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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은 화장품 판매업자 징역 1년6월
    • 입력 2014-07-15 17:50:49
    사회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허용 기준치를 넘은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허용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수은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허용 기준치를 최대 670배 초과한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2천 4백 여병, 1억 5천 만원어치를 프랑스산이라고 속여 대구경북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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