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경마장, 10월까지 시범운영 후 논의” 권고

입력 2014.07.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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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시범운영 후 논의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오늘 열린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마사회는 계획대로 10월 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견될 경우 추후 논의를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며 용산 화상경마장 설립의 적법성 여부는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사회는 앞서 이달 초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 대표 등 반대 주민 9명이 경마장에 접근하면 벌금 백만 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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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용산경마장, 10월까지 시범운영 후 논의” 권고
    • 입력 2014-07-15 18:41:36
    사회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시범운영 후 논의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오늘 열린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마사회는 계획대로 10월 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견될 경우 추후 논의를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며 용산 화상경마장 설립의 적법성 여부는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사회는 앞서 이달 초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 대표 등 반대 주민 9명이 경마장에 접근하면 벌금 백만 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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