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일자리 잃어”…내부 고발자 보호 체계 ‘구멍’

입력 2014.07.15 (21:13) 수정 2014.07.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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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한 교사의 내부고발로 알려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도가니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의를 고발해 부정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내부고발자는 적잖은 불이익을 받곤 합니다.

최근 논의중인 김영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내부고발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달청 납품업체의 직원이던 김모씨, 3년 전 회사의 납품단가 부풀리기를 국세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내부고발이 아닌 일반 민원으로 판단한 담당 공무원이 김씨의 신원을 유출했고 회사도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인터뷰> 김○○(내부 고발자) : "철저하게 (비밀)보장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막상 넣으니까 동의도 없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되고..."

부산의 한 구청에서 발주한 주차장 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했던 장모씨도 공무원의 실수로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인터뷰> 장○○(내부 고발자) : "모든 거래처라든가,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죠."

공익침해나 공직자 부패를 신고할 때 인정되는 내부고발은 신분 보호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고발을 접수한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 등으로 판단해 소홀히 할 경우 법적 보호장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인터뷰> 이지문(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 "민원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익 신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원을)알려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

공직부패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내부고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을 늘리는 일,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 보호야말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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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5 21:14:50
    • 수정2014-07-15 2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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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한 교사의 내부고발로 알려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도가니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의를 고발해 부정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내부고발자는 적잖은 불이익을 받곤 합니다.

최근 논의중인 김영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내부고발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달청 납품업체의 직원이던 김모씨, 3년 전 회사의 납품단가 부풀리기를 국세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내부고발이 아닌 일반 민원으로 판단한 담당 공무원이 김씨의 신원을 유출했고 회사도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인터뷰> 김○○(내부 고발자) : "철저하게 (비밀)보장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막상 넣으니까 동의도 없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되고..."

부산의 한 구청에서 발주한 주차장 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했던 장모씨도 공무원의 실수로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인터뷰> 장○○(내부 고발자) : "모든 거래처라든가,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죠."

공익침해나 공직자 부패를 신고할 때 인정되는 내부고발은 신분 보호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고발을 접수한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 등으로 판단해 소홀히 할 경우 법적 보호장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인터뷰> 이지문(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 "민원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익 신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원을)알려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

공직부패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내부고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을 늘리는 일,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 보호야말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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