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부실관리 대학원대학 비자 발급 제한한다

입력 2014.07.16 (0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학원대학 43개교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면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강화방안을 16일 발표했다.

2011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평가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과 인증대학을 선정해오던 것을 대학원대학으로 확대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모든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실태 조사를 벌여 평가결과가 부실한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신청한 대학원대학에 한정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4단계로 평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율 10% 이상, 유학생 규모가 10명 미만인 대학원대학은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인증 결과는 대학원대학 정보공시에 게재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음달 중 인증신청을 접수하고 9∼11월 평가를 진행, 12월 인증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원대학뿐 아니라 일반 대학원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학생 부실관리 대학원대학 비자 발급 제한한다
    • 입력 2014-07-16 06:09:45
    연합뉴스
올해부터 대학원대학 43개교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면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강화방안을 16일 발표했다. 2011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평가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과 인증대학을 선정해오던 것을 대학원대학으로 확대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모든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실태 조사를 벌여 평가결과가 부실한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신청한 대학원대학에 한정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4단계로 평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율 10% 이상, 유학생 규모가 10명 미만인 대학원대학은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인증 결과는 대학원대학 정보공시에 게재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음달 중 인증신청을 접수하고 9∼11월 평가를 진행, 12월 인증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원대학뿐 아니라 일반 대학원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