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장부 1,700여만 원 기록…감찰 지시

입력 2014.07.16 (06:14) 수정 2014.07.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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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살된 서울 강서 재력가 송 모 씨의 개인 장부에 현직 검사가 천 7백여 만 원을 수수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3백만원에 불과하다던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피살된 재력가 67살 송모씨의 개인 장부에 현직 검사가 송씨로부터 천7백여 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두차례에 걸쳐 3백만원 뿐이라던 검찰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장부에는 이 검사가 지난 2005년부터 6년동안 10차례에 걸쳐 천 7백 8십만원을 수수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의로 현직검사의 혐의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해당 장부를 조사하면서 생긴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유가족이 장부를 제출할 때 검사의 이름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웠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해당 검사는 2005년 초 송씨와 한 두번 식사를 하고 몇차례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즉각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해당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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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재력가 장부 1,700여만 원 기록…감찰 지시
    • 입력 2014-07-16 06:15:27
    • 수정2014-07-16 0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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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살된 서울 강서 재력가 송 모 씨의 개인 장부에 현직 검사가 천 7백여 만 원을 수수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3백만원에 불과하다던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피살된 재력가 67살 송모씨의 개인 장부에 현직 검사가 송씨로부터 천7백여 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두차례에 걸쳐 3백만원 뿐이라던 검찰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장부에는 이 검사가 지난 2005년부터 6년동안 10차례에 걸쳐 천 7백 8십만원을 수수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의로 현직검사의 혐의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해당 장부를 조사하면서 생긴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유가족이 장부를 제출할 때 검사의 이름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웠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해당 검사는 2005년 초 송씨와 한 두번 식사를 하고 몇차례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즉각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해당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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