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준 자주 어긴 건설업체 사실상 ‘퇴출’

입력 2014.07.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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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자주 어겨 등록이 말소된 건설업체는 5년간 업계에 재진입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11월부터 3년간 2번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는 5년간 건설업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3년간 2번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뒤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 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주로 확보해야 하는 전문 기술인력과 자본금, 건설장비 등이다.

특히 건설업은 특성상 공장 같은 생산설비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체불, 부실시공, 저품질 공사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늘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일례로 토목공사업은 법인의 경우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또 건축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이 등록기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등록이 말소된 업체가 등록 금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지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사실상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년간 두 차례나 등록기준을 어겼다면 상당히 부실한 업체이고 재발 가능성도 큰 만큼 사실상 퇴출시켜 업계를 건전하게 구조조정하자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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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기준 자주 어긴 건설업체 사실상 ‘퇴출’
    • 입력 2014-07-16 06:35:37
    연합뉴스
11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자주 어겨 등록이 말소된 건설업체는 5년간 업계에 재진입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11월부터 3년간 2번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는 5년간 건설업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3년간 2번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뒤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 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주로 확보해야 하는 전문 기술인력과 자본금, 건설장비 등이다. 특히 건설업은 특성상 공장 같은 생산설비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체불, 부실시공, 저품질 공사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늘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일례로 토목공사업은 법인의 경우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또 건축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이 등록기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등록이 말소된 업체가 등록 금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지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사실상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년간 두 차례나 등록기준을 어겼다면 상당히 부실한 업체이고 재발 가능성도 큰 만큼 사실상 퇴출시켜 업계를 건전하게 구조조정하자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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