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조합 부조리 근절할 업무 규정 제정

입력 2014.07.16 (09:09) 수정 2014.07.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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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에 관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만들어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와 보수, 업무, 문서 등에서 조직이 따라야 할 상세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해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고, 상근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해야합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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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개발조합 부조리 근절할 업무 규정 제정
    • 입력 2014-07-16 09:09:34
    • 수정2014-07-16 09:14:25
    사회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에 관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만들어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와 보수, 업무, 문서 등에서 조직이 따라야 할 상세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해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고, 상근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해야합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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