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 보복운전 신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4.07.16 (09:51) 수정 2014.07.16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운전 도중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막상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해도 보복운전 가해자를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아 문제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경차가 앞을 가로막더니 급격히 속도를 줄입니다.

연쇄 추돌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피해자 이 모씨, 경차의 위협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껴 경찰서를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녹취> 이○○(피해자) : "고소하면 귀찮고 피곤한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경찰서를 간 거죠."

또다른 고속도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상향등을 켜 주의를 주자 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낮춥니다.

계속된 진로 방해.

가해 운전자가 "일부러 급정거했다"고 실토까지 했지만 운전자에 내려진 처벌은 안전운전 미이행.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됐습니다.

<녹취> 경찰관 : "협박으로 적용하려면 그런 행위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참조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법조계의 판단은 단 한번이라도 위협운전이 녹화됐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한 번 했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폭력행위입니다. 그게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를 떠나서 고의성이 증명되면 무겁게 처벌해야죠."

보복 운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의 개념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경찰마다 처벌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또 보복 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도 운전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명 위협 보복운전 신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14-07-16 09:55:59
    • 수정2014-07-16 10:11:02
    930뉴스
<앵커 멘트>

운전 도중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막상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해도 보복운전 가해자를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아 문제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경차가 앞을 가로막더니 급격히 속도를 줄입니다.

연쇄 추돌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피해자 이 모씨, 경차의 위협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껴 경찰서를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녹취> 이○○(피해자) : "고소하면 귀찮고 피곤한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경찰서를 간 거죠."

또다른 고속도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상향등을 켜 주의를 주자 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낮춥니다.

계속된 진로 방해.

가해 운전자가 "일부러 급정거했다"고 실토까지 했지만 운전자에 내려진 처벌은 안전운전 미이행.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됐습니다.

<녹취> 경찰관 : "협박으로 적용하려면 그런 행위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참조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법조계의 판단은 단 한번이라도 위협운전이 녹화됐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한 번 했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폭력행위입니다. 그게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를 떠나서 고의성이 증명되면 무겁게 처벌해야죠."

보복 운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의 개념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경찰마다 처벌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또 보복 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도 운전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