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반복한 보험사 영업정지
입력 2014.07.16 (11:16)
수정 2014.07.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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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함께 심할 경우 업무정지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5천만 원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배 이상 올리는 방안과 함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 내 수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금 산정과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5천만 원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배 이상 올리는 방안과 함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 내 수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금 산정과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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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반복한 보험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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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6 11:16:51
- 수정2014-07-16 12:09:50
내년부터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함께 심할 경우 업무정지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5천만 원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배 이상 올리는 방안과 함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 내 수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금 산정과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5천만 원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배 이상 올리는 방안과 함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 내 수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금 산정과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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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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