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청천강호 선원, 파나마에 임금 손실 보상 소송 계획”

입력 2014.07.16 (11:18) 수정 2014.07.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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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임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방송, VOA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을 변호한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이들이 억류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파나마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억류된 선원 35명 중 32명은 지난 2월 북한 당국이 벌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선장과 선원 2명은 지난달 27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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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청천강호 선원, 파나마에 임금 손실 보상 소송 계획”
    • 입력 2014-07-16 11:18:34
    • 수정2014-07-16 12:09:22
    정치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임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방송, VOA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을 변호한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이들이 억류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파나마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억류된 선원 35명 중 32명은 지난 2월 북한 당국이 벌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선장과 선원 2명은 지난달 27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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