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설치’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4.07.16 (11:29) 수정 2014.07.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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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조직이 경기도교육청 내에 신설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청사 제2 부교육감 관할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안전지원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지원국은 앞으로 학생을 위한 안전 정책과 교육시설의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며, 국장직은 개방형 3급으로 공모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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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설치’ 조례 입법예고
    • 입력 2014-07-16 11:29:39
    • 수정2014-07-16 12:11:42
    사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조직이 경기도교육청 내에 신설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청사 제2 부교육감 관할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안전지원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지원국은 앞으로 학생을 위한 안전 정책과 교육시설의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며, 국장직은 개방형 3급으로 공모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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