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법 “텍사스대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정당”

입력 2014.07.16 (11:39) 수정 2014.07.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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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고등법원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반해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사건을 재심리하라는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AP 통신 등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텍사스주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역차별을 당해 입학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한 백인학생이 낸 소송에서 소수인종 우대가 정당하다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립대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반겼지만 소송을 낸 학생은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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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고법 “텍사스대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정당”
    • 입력 2014-07-16 11:39:10
    • 수정2014-07-16 12:12:12
    국제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반해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사건을 재심리하라는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AP 통신 등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텍사스주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역차별을 당해 입학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한 백인학생이 낸 소송에서 소수인종 우대가 정당하다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립대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반겼지만 소송을 낸 학생은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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