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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채용 미끼 수억 원 뜯어낸 30대 구속
입력 2014.07.16 (12:00) 사회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모 여고 교직원 3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며 친구 33살 엄모 씨 등 지인 8명을 속인 뒤 교직원 채용이나 매점운영권을 주겠다며 7억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을 학교에 데려간 뒤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으며, 뜯어낸 돈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며 친구 33살 엄모 씨 등 지인 8명을 속인 뒤 교직원 채용이나 매점운영권을 주겠다며 7억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을 학교에 데려간 뒤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으며, 뜯어낸 돈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학교 교직원 채용 미끼 수억 원 뜯어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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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6 12:00:29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모 여고 교직원 3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며 친구 33살 엄모 씨 등 지인 8명을 속인 뒤 교직원 채용이나 매점운영권을 주겠다며 7억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을 학교에 데려간 뒤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으며, 뜯어낸 돈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며 친구 33살 엄모 씨 등 지인 8명을 속인 뒤 교직원 채용이나 매점운영권을 주겠다며 7억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을 학교에 데려간 뒤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으며, 뜯어낸 돈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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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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