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민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

입력 2014.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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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민간 시설도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내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도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공공청사와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만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나, 처음으로 민간시설까지 그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 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점포 등은 내일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빗물이용시설은 강우 때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해 조경이나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수도 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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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이용시설, 민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
    • 입력 2014-07-16 12:00:52
    사회
내일부터 민간 시설도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내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도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공공청사와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만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나, 처음으로 민간시설까지 그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 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점포 등은 내일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빗물이용시설은 강우 때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해 조경이나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수도 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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