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여객기 탔다 간첩 몰린 피해자 유족에 국가 배상

입력 2014.07.16 (14:04) 수정 2014.07.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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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여객기 납치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고문 등을 당했던 고 정하진 씨 유족들에게 국가가 4억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구속영장 없이 36일 동안 구금돼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당했고, 집행유예로 9달 만에 풀려나고도 간첩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사회적 냉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69년 강릉에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 북한에 납치됐던 정 씨는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고, 1979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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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치 여객기 탔다 간첩 몰린 피해자 유족에 국가 배상
    • 입력 2014-07-16 14:04:12
    • 수정2014-07-16 14:24:18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여객기 납치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고문 등을 당했던 고 정하진 씨 유족들에게 국가가 4억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구속영장 없이 36일 동안 구금돼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당했고, 집행유예로 9달 만에 풀려나고도 간첩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사회적 냉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69년 강릉에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 북한에 납치됐던 정 씨는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고, 1979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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