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 ‘엉터리 군수품’ 납품 5명 징역형

입력 2014.07.16 (14:12) 수정 2014.07.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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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엉터리 군수품'을 방위산업체와 군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군납업체 대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영업관리 담당 45살 곽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품질관리팀 차장 46살 김 모 씨와 과장 32살 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다른 군납업체 임원 52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국방력 저하로 이어져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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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6 14:12:24
    • 수정2014-07-16 14:24:18
    사회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엉터리 군수품'을 방위산업체와 군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군납업체 대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영업관리 담당 45살 곽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품질관리팀 차장 46살 김 모 씨와 과장 32살 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다른 군납업체 임원 52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국방력 저하로 이어져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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