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웃 여자아이 상습 추행한 60대에 실형

입력 2014.07.16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이웃집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백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 동안의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린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2월 손자와 놀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11살 여자 아이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이웃 여자아이 상습 추행한 60대에 실형
    • 입력 2014-07-16 14:32:28
    사회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이웃집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백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 동안의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린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2월 손자와 놀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11살 여자 아이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