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이웃집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백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 동안의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린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2월 손자와 놀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11살 여자 아이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린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2월 손자와 놀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11살 여자 아이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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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웃 여자아이 상습 추행한 6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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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6 14:32:28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이웃집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백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 동안의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린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2월 손자와 놀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11살 여자 아이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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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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