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자살 교사 40대 ‘무기징역’

입력 2014.07.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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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지난 2012년부터 중학생이던 동거녀의 딸을 상습 성폭행하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일가족 동반 자살을 시도해 의붓딸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소녀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앞으로 속죄하면서 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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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상습 성폭행, 자살 교사 40대 ‘무기징역’
    • 입력 2014-07-16 15:34:10
    사회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지난 2012년부터 중학생이던 동거녀의 딸을 상습 성폭행하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일가족 동반 자살을 시도해 의붓딸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소녀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앞으로 속죄하면서 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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