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폭로’ 시간강사 유족, 퇴직금 소송 승소
입력 2014.07.16 (16:15)
수정 2014.07.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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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논문 대필과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전 시간강사의 유족들이, 대학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 모 씨의 유족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학교 측은 아내인 박 모 씨에게 9백50만 원, 자녀 두 명에게는 각각 6백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판사는, 서 씨가 10년 동안 조선대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의 유족들은, 서 씨가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과 채용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뒤, 대학 측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 모 씨의 유족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학교 측은 아내인 박 모 씨에게 9백50만 원, 자녀 두 명에게는 각각 6백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판사는, 서 씨가 10년 동안 조선대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의 유족들은, 서 씨가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과 채용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뒤, 대학 측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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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대필 폭로’ 시간강사 유족, 퇴직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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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6 16:15:45
- 수정2014-07-16 16:21:41
지난 2010년 논문 대필과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전 시간강사의 유족들이, 대학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 모 씨의 유족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학교 측은 아내인 박 모 씨에게 9백50만 원, 자녀 두 명에게는 각각 6백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판사는, 서 씨가 10년 동안 조선대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의 유족들은, 서 씨가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과 채용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뒤, 대학 측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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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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