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폭로’ 시간강사 유족, 퇴직금 소송 승소

입력 2014.07.16 (16:15) 수정 2014.07.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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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논문 대필과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전 시간강사의 유족들이, 대학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 모 씨의 유족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학교 측은 아내인 박 모 씨에게 9백50만 원, 자녀 두 명에게는 각각 6백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판사는, 서 씨가 10년 동안 조선대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의 유족들은, 서 씨가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과 채용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뒤, 대학 측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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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6 16:15:45
    • 수정2014-07-16 16:21:41
    사회
지난 2010년 논문 대필과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전 시간강사의 유족들이, 대학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 모 씨의 유족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학교 측은 아내인 박 모 씨에게 9백50만 원, 자녀 두 명에게는 각각 6백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판사는, 서 씨가 10년 동안 조선대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의 유족들은, 서 씨가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과 채용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뒤, 대학 측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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