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사건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 3백만원

입력 2014.07.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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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대법관 재직 당시 LG전자 해직 사원과 관련된 행정사건 재판을 맡아 판결했고, 퇴직 이후인 2012년에는 같은 해직 사원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변호를 맡아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서 2012년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최근 해직 사원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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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 사건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 3백만원
    • 입력 2014-07-16 16:31:36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대법관 재직 당시 LG전자 해직 사원과 관련된 행정사건 재판을 맡아 판결했고, 퇴직 이후인 2012년에는 같은 해직 사원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변호를 맡아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서 2012년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최근 해직 사원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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