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하급자에게 폭언을 한 육군 소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 모 씨가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언어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행위가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평소 복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하급자인 하 모 중위에게 '아이큐가 두자리냐'는 등 13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상관을 모욕하는 말을 해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 모 씨가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언어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행위가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평소 복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하급자인 하 모 중위에게 '아이큐가 두자리냐'는 등 13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상관을 모욕하는 말을 해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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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언’ 육군소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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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6 16:32:42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하급자에게 폭언을 한 육군 소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 모 씨가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언어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행위가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평소 복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하급자인 하 모 중위에게 '아이큐가 두자리냐'는 등 13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상관을 모욕하는 말을 해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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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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