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할 때 퇴직금도 나눠가져야”

입력 2014.07.16 (17:03) 수정 2014.07.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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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할 때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의 퇴직금도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할 때 훗날 받게 될 퇴직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교사 아내가 연구원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기간 근무해야 하는데 이때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역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재판이 끝난 시점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퇴직하는 날짜나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교사인 아내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받게 될 퇴직금 1억 원도 나눠달라고 주장했고, 원심에선 미래의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남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남편이 매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나눠가져야 한다며 아내가 제기한 또 다른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매달 나오는 연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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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혼할 때 퇴직금도 나눠가져야”
    • 입력 2014-07-16 17:04:46
    • 수정2014-07-16 1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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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할 때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의 퇴직금도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할 때 훗날 받게 될 퇴직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교사 아내가 연구원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기간 근무해야 하는데 이때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역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재판이 끝난 시점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퇴직하는 날짜나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교사인 아내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받게 될 퇴직금 1억 원도 나눠달라고 주장했고, 원심에선 미래의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남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남편이 매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나눠가져야 한다며 아내가 제기한 또 다른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매달 나오는 연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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