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성추행’ 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14.07.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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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지만 원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오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아 몸을 만지고 항의하는 여성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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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클럽서 성추행’ 징역 6개월 실형
    • 입력 2014-07-16 17:22:28
    사회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지만 원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오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아 몸을 만지고 항의하는 여성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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