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간부, 재판서 뇌물 혐의 부인

입력 2014.07.16 (1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포승2산단'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평택도시공사 간부 이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2부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씨가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상 조의금으로 천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또 평택시청 간부 유모 씨의 부탁으로 해당 업체에 2명을 취직시켜주고 이들의 월급 명급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유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포승2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한 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포승2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평택도시공사가 2천억 원이 넘는 채무보증을 한 부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택도시공사 간부, 재판서 뇌물 혐의 부인
    • 입력 2014-07-16 18:22:57
    사회
경기도 평택 '포승2산단'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평택도시공사 간부 이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2부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씨가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상 조의금으로 천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또 평택시청 간부 유모 씨의 부탁으로 해당 업체에 2명을 취직시켜주고 이들의 월급 명급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유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포승2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한 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포승2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평택도시공사가 2천억 원이 넘는 채무보증을 한 부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