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안내면 민사소송 가능”

입력 2014.07.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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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국가가 부과한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는 행정처분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 소유자가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어서 법적 성질이 다른만큼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이득을 산정할 때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시가에 따른 적정 임대료 수준인 산출대부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는 국가 소유인 서울 구로구 일대 땅 116㎡를 3년 6개월동안 무단 점유해 지난 2010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제때 납부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송 씨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부당이득을 조정대부료 기준으로 산정해 2천만 원이 아닌 천36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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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안내면 민사소송 가능”
    • 입력 2014-07-16 18:36:15
    사회
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국가가 부과한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는 행정처분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 소유자가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어서 법적 성질이 다른만큼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이득을 산정할 때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시가에 따른 적정 임대료 수준인 산출대부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는 국가 소유인 서울 구로구 일대 땅 116㎡를 3년 6개월동안 무단 점유해 지난 2010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제때 납부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송 씨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부당이득을 조정대부료 기준으로 산정해 2천만 원이 아닌 천36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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