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술 취한 여자친구를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19살 한 모 씨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한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19살 배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거짓 증언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씨 등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데 불만을 품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친구 배씨와 함께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한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19살 배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거짓 증언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씨 등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데 불만을 품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친구 배씨와 함께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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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애인 모텔서 집단성폭행한 대학생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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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6 20:55:43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술 취한 여자친구를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19살 한 모 씨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한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19살 배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거짓 증언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씨 등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데 불만을 품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친구 배씨와 함께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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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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