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복귀”…교육부 “미복귀자 직권면직”
입력 2014.07.17 (11:30)
수정 2014.07.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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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까지 전임자 70명 가운데 31명을 남기고 39명은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상적인 다툼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체 72명의 전임자 가운데 충북 1명과 제주 1명이 학교로 돌아가 현재 70명이 전임을 맡고 있다. 이번에 남게 되는 전임자는 본부에 10명, 전국 지부에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당초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정했지만 대부분의 시,도 교육감들이 19일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21일로 다시 2주 연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일주일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토록 시,도 교육감들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전교조는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상적인 다툼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체 72명의 전임자 가운데 충북 1명과 제주 1명이 학교로 돌아가 현재 70명이 전임을 맡고 있다. 이번에 남게 되는 전임자는 본부에 10명, 전국 지부에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당초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정했지만 대부분의 시,도 교육감들이 19일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21일로 다시 2주 연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일주일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토록 시,도 교육감들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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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복귀”…교육부 “미복귀자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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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7 11:30:33
- 수정2014-07-17 15:43:10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까지 전임자 70명 가운데 31명을 남기고 39명은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상적인 다툼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체 72명의 전임자 가운데 충북 1명과 제주 1명이 학교로 돌아가 현재 70명이 전임을 맡고 있다. 이번에 남게 되는 전임자는 본부에 10명, 전국 지부에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당초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정했지만 대부분의 시,도 교육감들이 19일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21일로 다시 2주 연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일주일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토록 시,도 교육감들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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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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