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헬기 ‘계획 고도’ 10분의 1 저공 비행 후 추락

입력 2014.07.18 (10:48) 수정 2014.07.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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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추락한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는 애초 신청한 높이의 10분 1수준에서 비행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공군 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17일 7천피트(2천134m)에서 운항하겠다고 관제탑에 신청해 이륙허가를 받았다.

비가 내리는 날씨 탓에 눈으로 보고 직접 조정하는 '시계 비행'이 아닌 시정이 좋지 않을 때 계기판을 보고 조정하는 '계기 비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계기 비행을 하는 경우 헬기는 구름 위까지 올라가 시계 비행 때보다 고도가 높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 헬기는 애초 신청한 높이의 10분의 1에 불과한 700피트(213m) 높이에서 저공비행을 했다.

목격자들은 "헬기가 멀리서 날아오는 순간부터 높이가 낮았다"고 말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관제사가 3천600피트(1천97m)로 상승하라고 해서 그 고도로 상승했는데 갑자기 고도가 계속 떨어지더니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관제사가 비상 주파수를 이용해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군 1전비는 훈련 진행 시 훈련기와 충돌을 우려해 헬기 조종사들이 700피트 높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 헬기의 고도가 비행이 불가능할 만큼 낮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군 훈련도 없고 비가 내리는 중에도 신청한 높이보다 턱없이 낮게 비행한 이유는 의문을 낳고 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저공비행을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고도를 낮췄는지 정확한 원인은 국토부 조사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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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헬기 ‘계획 고도’ 10분의 1 저공 비행 후 추락
    • 입력 2014-07-18 10:48:57
    • 수정2014-07-18 13:41:52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추락한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는 애초 신청한 높이의 10분 1수준에서 비행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공군 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17일 7천피트(2천134m)에서 운항하겠다고 관제탑에 신청해 이륙허가를 받았다.

비가 내리는 날씨 탓에 눈으로 보고 직접 조정하는 '시계 비행'이 아닌 시정이 좋지 않을 때 계기판을 보고 조정하는 '계기 비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계기 비행을 하는 경우 헬기는 구름 위까지 올라가 시계 비행 때보다 고도가 높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 헬기는 애초 신청한 높이의 10분의 1에 불과한 700피트(213m) 높이에서 저공비행을 했다.

목격자들은 "헬기가 멀리서 날아오는 순간부터 높이가 낮았다"고 말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관제사가 3천600피트(1천97m)로 상승하라고 해서 그 고도로 상승했는데 갑자기 고도가 계속 떨어지더니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관제사가 비상 주파수를 이용해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군 1전비는 훈련 진행 시 훈련기와 충돌을 우려해 헬기 조종사들이 700피트 높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 헬기의 고도가 비행이 불가능할 만큼 낮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군 훈련도 없고 비가 내리는 중에도 신청한 높이보다 턱없이 낮게 비행한 이유는 의문을 낳고 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저공비행을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고도를 낮췄는지 정확한 원인은 국토부 조사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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