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보조금 편취 해운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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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해운업체와, 이를 도와준 유류공급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면세유나 영세유를 구입해 사용한 뒤 해양항만청에는 과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해, 최고 13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해운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함께 적발된 유류공급업체들은 해운업체에 과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주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이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류세 보조금 수사 과정에서 해양오염방제업체 대표에게 방제작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여수해경 직원 1명도 사흘 전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여객선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기재한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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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보조금 편취 해운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14-07-18 11:03:01
    사회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해운업체와, 이를 도와준 유류공급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면세유나 영세유를 구입해 사용한 뒤 해양항만청에는 과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해, 최고 13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해운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함께 적발된 유류공급업체들은 해운업체에 과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주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이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류세 보조금 수사 과정에서 해양오염방제업체 대표에게 방제작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여수해경 직원 1명도 사흘 전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여객선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기재한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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