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담합 의혹

입력 2002.02.0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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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행위 가운데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 의원직 상실을 가져오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 조항을 완화하기로 합의해서 담합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종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완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최소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벌금 100만 원만 넘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상수(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그것이 아주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것은 그것은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고 그것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고, 하지 않는 그것은 판사한테 맡겨야 되지 않느냐.
⊙기자: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던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과 민주당 박용호 의원 등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형량이 더 낮은 신법을 따르도록 한 규정 때문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 단체에서는 동료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담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이 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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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법 담합 의혹
    • 입력 2002-02-0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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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행위 가운데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 의원직 상실을 가져오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 조항을 완화하기로 합의해서 담합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종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완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최소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벌금 100만 원만 넘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상수(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그것이 아주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것은 그것은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고 그것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고, 하지 않는 그것은 판사한테 맡겨야 되지 않느냐. ⊙기자: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던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과 민주당 박용호 의원 등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형량이 더 낮은 신법을 따르도록 한 규정 때문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 단체에서는 동료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담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이 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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