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 공공단체 등의 예방교육 결과를 점검해 언론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예방교육을 하되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일부터 2달 안에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 공공단체 등의 예방교육 결과를 점검해 언론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예방교육을 하되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일부터 2달 안에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법안 시행
-
- 입력 2014-07-21 09:43:00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 공공단체 등의 예방교육 결과를 점검해 언론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예방교육을 하되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일부터 2달 안에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
-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김세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